【의견내용】
1. 본건 상표등록출원 제40-2019-0047030호에 대한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하여 본 출원인은 아래와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2. 인용상표의 지정상품들 중 본건 상표등록출원과 관련되어 문제가 되는 것은 본건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이 속하는 유사군코드 G381001과 G390601에 각각 속하는 ‘수화기용 소독기’와 ‘초음파 살충기’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수화기용 소독기’와 ‘초음파 살충기’는 본건 지정상품인 사무실용 전기식 공기청정기, 가정용 전기식 공기청정기, 휴대용 전기식 공기청정기(이하 “전기식 공기청정기”라 함)과 관련되어 상품의 속성, 생산자, 수요자, 유통경로 등이 다른 것으로서 출처의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유사한 상품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3. 본건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인 “전기식 공기청정기”는 전기적으로 팬을 구동하여 흡입된 공기를 필터를 통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이렇게 오염물질이 제거된 공기를 배출하여 사용자가 이렇게 오염물질이 제거된 공기를 호흡할 수 있게 하는 것이며, 일반가전회사에서 생산되어 오프라인에서는 백화점부터 디스카운트 스토어(이마트, 홈플러스 등) 및 전문매장(삼성 대리점 등) 까지 그리고 온라인에서는 쇼핑몰(신세계 쇼핑몰 등)부터 오픈마켓(지마켓, 옥션 등)까지 폭넓게 유통되어, 맑은 공기를 원하는 수요자가 사무실에서, 가정에서 또는 휴대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4. 이에 반하여, ‘수화기용 소독기’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구글, 네이버 등을 아무리 찾아도 수화기용 소독기는 찾을 수 없는 것이며 이것은 현실로 존재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아마도 일본의 상품분류를 옮기는 과정에서 그대로 옮겨온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受話器用 消毒器를 일본 야후에서 검색하여도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현실로 존재하지 않는 상품인 수화기용 소독기는 과거에 일본에서 존재하던 매우 특수한 형태의 소독기라고 추정할 수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특수한 형태의 소독기는 일반적인 가전회사에서 생산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 유통경로로 매우 제한적일 것이며 그 수요자도 특화되어 있을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화기용 소독기’를 본건 ‘전기식으로 작동하는 사무실, 가정용 또는 휴대용 공기청정기’와 비교를 하면, 아래와 같이 이 둘은 다르다 할 것입니다.
첫째, 상품의 속성에서 본건 지정상품인 “전기식 공기청정기”는 공기를 필터링하여 청정한 공기를 생산하는 것인데.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수화기용 소독기”는 수화기를 소독하는 것으로서 완전히 다르고,
둘째, 생산자가 본건 지정상품인 “전기식 공기청정기”는 일반가전회사가 될 것임에 반하여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수화기용 소독기”는 특화된 전문회사일 것이고,
셋째, 유통경로는 본건 지정상품인 “전기식 공기청정기”는 일반가전회사에서 생산되어 백화점부터 디스카운트 스토어(이마트, 홈플러스 등) 및 전문매장(삼성 대리점 등) 까지 그리고 쇼핑몰(신세계 쇼핑몰 등)부터 오픈마켓(지마켓, 옥션 등)까지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폭넓게 유통되는 것임에 반하여, 인용상표의 “수화기용 소독기”는 매우 제한된 유통경로를 가지는 것일 것이고,
넷째, 그 수요자도 본건 지정상품인 “전기식 공기청정기”는 오염되지 않는 공기를 원하는 자들임에 반하여 인용상표의 “수화기용 소독기”는 수화기를 청결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자들로서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서 양자는 다를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건 상표의 지정상품인 “전기식 공기청정기”와 인용상표의 문제가 되는 지정상품인 “수화기용 소독기”는 상품의 속성, 생산자, 유통경로, 수요자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서, 이 둘이 출처가 같을 것으로 오인. 혼동되는 일은 없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이 둘은 비유사하다고 할 것입니다.
5. 한편, 인용상표의 문제가 되는 다른 지정상품인 “초음파 살충기”는 초음파를 이용하여 모기, 파리 등의 해충을 퇴치하는 것으로서, 일반가전회사가 생산하는 경우는 드물고, 소규모의 전문회사가 생산하고, 유통경로도 주로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며, 수요자는 가정주부들과 같이 해충을 퇴치하고자 하는 자들이 주 대상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초음파 살충기”를 본건 “전기식으로 작동하는 사무실, 가정용 및 휴대용 공기청정기”와 비교를 하면, 아래와 같이 이 둘은 다르다 할 것입니다.
첫째, 상품의 속성에서 본건 지정상품인 “전기식 공기청정기”는 공기를 필터링하여 오염물질이 제거된 공기를 생한하는 것인데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초음파 살충기”는 초음파로 해충을 퇴치하는 것으로서 서로 다른 것이고,
둘째, 생산자가 본건 지정상품인 전기식 공기청정기는 일반가전회사임에 반하여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초음파 살충기는 주로 이에 특화된 전문회사이고,
셋째, 유통경로는 본건 지정상품인 전기식 공기청정기는 일반가전회사에서 생산되어 백화점부터 디스카운트 스토어(이마트, 홈플러스 등) 및 전문매장(삼성 대리점 등) 까지 그리고 쇼핑몰(신세계 쇼핑몰 등)부터 오픈마켓(지마켓, 옥션 등)까지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폭넓게 유통되는 것임에 반하여, 인용상표의 “초음파 살충기”는 주로 온라인서 판매되며, 오프라인에서 백화점이나 전문매장 등에서 판매되는 경우는 드문 것이고,
넷째, 그 수요자도 본건 지정상품인 “전기식 공기청정기”는 오염되지 않는 공기를 원하는 자들임에 반하여 인용상표의 초음파 살충기는 가정주부들과 같이 해충을 퇴치하고자 하는 자들로서 양자는 다릅니다.
이와 같이 본건 상표의 지정상품인 “전기식 공기청정기”와 인용상표의 문제가 되는 지정상품인 “초음파 살충기”는 상품의 속성, 생산자, 유통경로, 수요자 등이 일치하는 부분이 많지 않으며, 이에 따라 이들의 출처가 같을 것으로 오인. 혼동되는 일은 없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이 둘은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6. 이와 같이 본건 상표의 지정상품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들 중 일부와 비록 유사군코드가 같은 것이 있다고 하지만, 이들 유사군코드가 같은 상품들은 상호간에 비유사한 것으로서, 결국 본건 상표는 인용상표와 비유사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하오니 재심사하시어 출원공고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