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내용】
1. 본건 상표등록출원 제40-2022-0082630호에 대한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하여 본 출원인은 아래와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2. 본건 거절이유
본건 거절이유는 본건 출원상표 Dipklin(3류 화장품)이 35류의 탈모제 판매알선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가지고 있는 선등록 제40-1805163호의 “딥클린”(이하 인용상표)과 호칭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3. “딥클린”의 식별력 여부
(1) “deep clean” 또는 “딥클린”에 대하여 3류(화장품)와 35류(유사군코드 S2012)에 대하여 조사를 하면, 아래와 같이 “deep clean” 또는 “딥클린”을 포함하는 상표들이 다수개 등록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갑 1호증 딥클린을 포함하는 등록상표 리스트 참조)
1) NEUTROGENA DEEP CLEAN (상표등록번호 4004958290000 3류 화장품)
2) YEBLANG Deep clean (상표등록번호 4005975670000 3류 화장품)
3) YEBLANG Deep cleanser (상표등록번호 4005975680000 3류 화장품)
4) YEBLANG Deep cleansing (상표등록번호 4005975690000 3류 화장품)
5) 더페이스샵 딥 클린 폼 클렌져 THEFACESHOP deep clean foam cleanser (상표등록번호 4007014770000 3류 화장품)
6) 딥클린산 플러스 (상표등록번호 4008556860000 3류 화장품)
7) 네이처 리퍼블릭 프랑스 딥클린 머드 (상표등록번호 4009605560000 3류 화장품)
8) Beyond Deep Clean Scaler (상표등록번호 4009696280000 3류 화장품)
9) 비욘드 딥 클린 스케일링 (상표등록번호 4009696290000 3류 화장품)
10) Beyond Deep Clean After Soother (상표등록번호 4009696300000 3류 화장품)
11) Beyond Deep Clean Scalp Smoother (상표등록번호 4010128280000 3류 화장품)
12) CAREZONE Deep Clean Enzyme Cleansing Powder (상표등록번호 4010206890000 3류 화장품)
13) CAREZONE Deep Clean Feminine Inner Wash (상표등록번호 4010412690000 3류 화장품)
14) 이자녹스 퍼펙트 딥클린 포밍 클렌저 (상표등록번호 4011041330000 3류 화장품)
15) DermaLift Freshderm Deep Clean Astringent (상표등록번호 4011283050000 3류 화장품)
16) 테크 딥클린 젤 (상표등록번호 4011763090000 3류 화장품)
17) 아베뜨 딥 클린 AVETTE DEEP CLEAN (상표등록번호 4014324800000 3류 화장품)
18) 아베뜨 딥 클린 코코넛 슈퍼 클렌즈 AVETTE DEEP CLEAN COCONUT SUPER CLEANSE (상표등록번호 4014956960000 3류 화장품)
19) 딥클린 (상표등록번호 4018051630000 35류 탈모제 판매알선업 등)
20) 비트 딥클린 Power (상표등록번호 4018497610000 3류 액체비누 – G1201 등)
21) 피그노즈 클리어 블랙 헤드 딥 클렌징 오일 밤 Pig-nose Clear Black Head Deep Cleansing Oil Balm (상표등록번호 3류 화장품)
22) 엔프라니 마일드 딥 클렌징크림 ENPRANI MILD DEEP CLEANSING CREAM (상표등록번호 4009585010000 3류 화장품)
23) OHUI Perfect deep cleanser (상표등록번호 4009870750000 3류 화장품)
24) OHUI Power deep cleanser (상표등록번호 4009870740000 3류 화장품)
25) OHUI The clear deep cleanser (상표등록번호 4009870730000 3류 화장품)
26) OHUI Detoxifying deep cleanser (상표등록번호 4009870720000 3류 화장품)
27) OHUI Supreme deep cleanser (상표등록번호 4009870690000 3류 화장품)
28) OHUI Renewing deep cleanser (상표등록번호 4009870660000 3류 화장품)
29) THEFA CESHOP DAILY BEAUTY TOOLS Clean Nose Deep Cleansing Pore Brush (상표등록번호 4010188230000 3류 화장품)
30) 담윤진 자윤 클렌징 오일 Moisturizing Deep Cleansing Oil (상표등록번호 4010339870000 3류 화장품)
31) PORE REFINE DEEP CLEANSER ESPOIR (상표등록번호 4010860510000 3류 화장품)
32) beyond applemint deep cleansing foam (상표등록번호 4010925760000 3류 화장품)
33) DHC DEEP CLEANSING OIL (상표등록번호 4011450530000 3류 화장품)
34) 닥터랩 데일리 포어 딥 클렌져 (상표등록번호 4012028680000 3류 화장품)
35) DR+LAB Daily Pore Deep Cleanser (상표등록번호 4012028690000 3류 화장품)
36) ACWELL pH BALANCING MICELLAR DEEP CLEANSING WATER (상표등록번호 4013935060000 3류 화장품)
37) CHICOR DEEP CLEANSING OIL (상표등록번호 4015001040000 3류 화장품)
38) 끌레드벨 에스오에스 더스트 클린 딥 클렌저 CLEDBEL S.O.S DUST CLEAN DEEP CLEANSER (상표등록번호 4015870540000 3류 화장품)
39) EXPLAIN Deep Cleansing Dishwashing Liquid (상표등록번호 4015280660000 3류 화장품)
40) 리코셀 더스트 제로 딥 클렌징 폼 Ricocell Dust Zero Deep cleansing Foam (상표등록번호 4016143180000 3류 화장품)
41) 룩스앤메이 아미노 휘핑 딥 클렌저 LOOKS&MEII Amino Whipping Deep Cleanser (상표등록번호 4017026960000 3류 화장품)
42) THE GINZA DEEPCLEANSING OIL (상표등록번호 4017121570000 3류 화장품)
(2) 한편으로, 딥클린 또는 deep clean을 포함하는 상표들에 대하여 거절된 사례들의 거절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표출원번호 40-2012-0044337의 “Beyond Deep Clean Scalp Smoother” 상표에 대한 의견제출통지서와 의견서를 보면, “Deep Clean Scalp Smoother” 부분은 식별력이 없지만, “Beyond” 부분의 식별력이 인정되어 상표등록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갑 제2호증의 1 및 2 참조)
2) 국제상표등록번호 1202629의 DEEP CLEANSING OIL은 식별력이 부인되어 상표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갑 제3호증 참조)
3) 상표출원번호 40-2012-0048598의 Miracle Transformer Deep Cleanser 상표는 “기적처럼 깊게 변화시키게 하는 클렌저”의 뜻으로서 식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갑 제4호증 참조)
4) 상표출원번호 40-2019-0002235의 “This is olive deep cleansing oil“은 『이것은 올리브로 깨끗이 세척해 주는 기름(오일)이다』등으로 직감되어 식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갑 제5호증 참조)
(3) 또한, 본건 인용상표 “딥클린”에 대한 심사과정을 살펴보면, “딥클린”의 식별력을 부인하여 의견제출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의견서는 아래와 같이 보정된 지정상품들이 “도매업, 수출입업무대행업, 판매알선업, 판매대행업” 등에 관한 것으로서 식별력을 부인하는 것은 무리라는 취지로 제출하였고, 이를 특허청이 받아들여 등록이 되었습니다. (갑 제6호증의 1 및 2 참조)
-아래-

즉 인용상표 “딥클린”은 상품(제품)에 대해서는 식별력이 없지만, “도매업, 수출입업무대행업, 판매알선업, 판매대행업” 등에 관하여 식별력이 인정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인용상표 딥클린의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부분)
따라서 인용상표 “딥클린”은 본건 상표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탈모제 판매알선업’과 관련되어 ‘탈모제’에 대해서는 식별력이 없으나 ‘탈모제 판매알선업’에 대해서만 식별력이 인정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4) 이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본건 상표의 지정상품이 속하는 제3류의 화장품과 관련되어 “deep clean”이나 이것의 발음(호칭)인 “딥클린”은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첫째, “deep clean”이나 “딥클린”을 포함하는 상표가 화장품에 대하여 다수개가 등록되어있는 점,
둘째, 특허청의 심사예들이 deep clean이나, deep cleansing에 대한 식별력을 부인하여 상표등록을 거절한 점,
셋째, 인용상표 “딥클린”은 “도매업, 수출입업무대행업, 판매알선업, 판매대행업” 등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식별력을 인정받은 것으로서, 탈모제에 대해서는 식별력이 없지만, 탈모제의 판매대행업에 대해서만 식별력을 인정받은 점 들을 고려할 때,
“deep clean”이나 “딥클린”은 탈모제의 판매대행업에는 식별력이 인정될지 모르지만, 화장품에 대해서는 식별력이 부인된다고 할 것입니다.
4. 본건 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여부
(1) 본건 상표는 “Dipklin”으로서 인용상표 “딥클린”과는 발음(호칭)이 동일하고, 지정상품이 본건은 화장품이고 인용상표는 탈모제 판매알선업으로서 유사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즉 비교되는 두개의 상표가 호칭이 유사하고 지정상품이 하나는 상품이고 하나는 견련성이 인정되는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두개의 상표가 유사하다는 거절이유가 통보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2) 그러나, 두개의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첫째, 전술한 바와 같이, “딥클린”은 탈모제 판매알선업에 대해서는 식별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탈모제에 대해서는 식별력이 없는 것이고, 본건 상표의 지정상품들인 화장품과 관련되어서는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서, 식별력이 없는 “딥클린”과 본건 상표가 유사할 일은 없는 것입니다.
즉 인용상표라는 것은 본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들과 관련되어서는 식별력이 부인되는 것으로서, 본건 상표가 인용상표와 유사할 일은 없는 것입니다.
둘째, 본건 상표와 인용상표는 호칭의 측면에서는 유사할지 모르지만, 외관이 너무 다르고 관념적으로는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서 양자간에 혼동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호칭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양 상표의 외관이 현저히 다르고, 관념을 대비할 수 없거나 유사하지 않아 구별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하여, 두 상표는 유사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허3720 특허법원 판례는 “Fowi”와 “POI” 두개의 상표에 대하여 두 상표 모두 호칭이 “포이”로서 동일하지만, 외관이 현저히 다르고, 관념적으로는 대비할 수 없어, 양자 사이에 출처의 오인혼동이 있을 수 없다고 하여 양자는 비유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갑 제7호증 참조)
또한 2020후10957 대법원 판례는 “Urbansys”와 “Avancis” 두개의 상표에 대하여 “호칭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양 상표의 외관이 현저히 다르고, 관념을 대비할 수 없는 이상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갑 제8호증 참조)
본건 상표는 “Dipklin”이고 인용상표는 “딥클린” 으로서,
① 비록 호칭은 동일하다고 할 것이지만,
② 본건 상표 “Dipkiln”은 관념이 없거나 호칭상으로 ‘깊은 세정’ 등의 관념으로서 식별력이 없는 것이고,
③ 인용상표 “딥클린”은 화장품과 관련되어 ‘깊은 세정’ 등의 관념으로서,
④ 본건 상표와 인용상표를 비교하면 호칭만이 동일할 뿐, 외관이 현저히 다르고 관념상으로는 대비할 수 없거나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서 양자사이에 출처의 오인혼동을 상상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건 상표는 인용상표와 유사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3) 정리하면,
첫째, 인용상표는 본건 상표의 지정상품들과 관련되어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서, 본건 상표는 인용상표와 유사할 일이 없는 것이고,
둘째, 두개의 상표를 굳이 비교하여도 호칭만이 같을 뿐, 외관이 현저히 다르고, 관념은 식별력이 없거나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양자사이에 출처의 오인혼동을 상상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건 상표와 인용상표는 유사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5. 결론
이와 같이, 본건 상표 “Diplin”은 본건 상표의 지정상품들과 관련되어 식별력이 없는 인용상표 “딥클린”과 유사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하오니 재심사하시어 출원공고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1. 갑 제1호증: 딥클린을 포함하는 상표 리스트
2. 갑 제2호증의 1: Beyond Deep Clean Scalp Smoother의 의견제출통지서
3. 갑 제2호증의 2: Beyond Deep Clean Scalp Smoother의 의견서
4. 갑 제3호증: deep cleansing oil 국제상표등록의 거절이유통지서
5. 갑 제4호증: Miracle Transformer deep cleanser의 의견제출통지서
6. 갑 제5호증: 디스이즈올리브딥클렌징오일의 의견제출통지서
7. 갑 제6호증의 1: 인용상표 딥클린의 의견제출통지서
8. 갑 제6호증의 2: 인용상표 딥클린의 의견서
9. 갑 제7호증: 2020허3720판결문
10: 갑 제8호증: 2020후10957판결문